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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호남인1 2012. 1. 11. 18:32

 

 

 

 

 

 

 

 

독도

독도다른 이름: 리앙쿠르 암초, 다케시마 섬

 

 

좌표 : 동도 37°14′26.8″N 131°52′10.4″E / 37.240778°N 131.869556°E / 37.240778; 131.869556 서도 37°14′30.6″N 131°51′54.6″E / 37.241833°N 131.865167°E / 37.241833; 131.865167

 

면적 : 동도 73,297m²서도 88,639m²부속도서 25,517m²총 187,453m²

최고점 : 서도 대한봉 168.5m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獨島)는 울릉도 남동쪽에 있는 섬으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의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자리잡고 있고,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해 있다.

 

이 섬은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이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하여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도 문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조용한 외교’[5]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섬을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이 이 섬을 일본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칭

독도라는 명칭은한국어, 중국어 화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다. 인도유럽어권에서는 리앙쿠르 암초(프랑스어: Rochers Liancourt, 영어: Liancourt Rocks)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섬(일본어: 竹島 (たけしま))이라고 부른다.

 

 

http://www.dokdohistory.com/01_about/intro.asp

 

 

 

지리 및 지질

 

섬의 위치

동해(일본해)에 위치한 이 섬을 실효 지배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이 섬의 영유권 주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에서는 이 섬이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에 있으며 1954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이 섬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이 섬이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시마네 현 오키 군 오키노시마 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이 섬은 동해의 해저 지형 중 울릉분지의 북쪽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수심 2000m의 해양평원에 솟아 있는 화산섬으로, [6] 151미터 사이에 있는 두 개의 큰 섬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부속 도서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섬은 약 300~220만 년 전에 형성된 해양섬 기원의 화산체로서, 섬 주변에 분포하는 지층들을 아래에서부터 괴상 응회각력암, 조면안산암 I, 층상 라필리응회암, 층상응회암, 조면안산암 II, 스코리아성 층상 라릴리응회암, 조면안산암III, 각력암, 조면암, 염기섬 암맥 등 총 9개의 화산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오랜 세월동안 침식되어 화산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독도(특히 동도)의 지반은 불안정한데, 이것은 단층과 절리, 균열, 그리고 불완전한 공사 등이 원인이다.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울릉도의 화산암류와 비슷한 전암 화학조성을 갖는 알칼리 현무암, 조면 현무암, 조면 안산암 및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의 위치

 

동도와 서도 및 부속 도서는 대부분 수심 10미터 미만의 얕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도는 37°14′26.8″N 131°52′10.4″E / 37.240778°N 131.869556°E / 37.240778; 131.869556 , 서도는 37°14′30.6″N 131°51′54.6″E / 37.241833°N 131.865167°E / 37.241833; 131.865167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동도 73,297m², 서도 88,639m², 부속도서 25,517m² 등 총 187,453m²이다. 동도의 높이는 98.6미터, 서도의 높이는 168.5미터이다. 서도에 있는 산은 ‘대한봉’(大韓峰), 동도의 산은 ‘일출봉’(日出峰)이라 부른다.

 

 

이 섬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제도에서는 약 157.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약 216.8킬로미터이며 일본 혼슈에서의 거리는 약 250킬로미터이다.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 동쪽 해안에서 이 섬이 보인다.

 

반대로 일본 오키 제도에서는 이 섬이 보이지 않는다.

 

 

 

http://hflib.kr/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에 속하며 우편번호는 799-805이다.

대한민국은 이 섬을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본래 도동리에 속해 있었으나 2000년 4월 7일 독도리를 설치했다.

 

울릉군은 국민 공모를 통해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이 섬의 도로명 주소를 ‘독도안용복길’(서도)과 ‘독도이사부길’(동도)로 정하였다. 일본의 행정 구역에서는 시마네 현 오키 군 오키노시마 정에 속해 있다.

 

경상북도(지사 김관용)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8개월간의 연구개발 끝에 독도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앞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을 통해 독도를 수호하게 될 캐릭터는 독도의 동·서도를 의인화한 기본캐릭터 1종, 역사적 인물 및 강치, 괭이갈매기를 활용한 보조캐릭터 5종을 포함하여 총 6종을 개발하였다. 앞으로 이 캐릭터의 활용분야는 관광문화 상품, 애니메이션 등으로 개발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캐릭터의 활용방안은 개발된 캐릭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독도를 문화콘텐츠 사업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행사시 선물용품, 행정 사무용품(봉투, 쇼핑백, 노트, 메모지 등) 등에 활용하며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또한 각종 독도관련 게임을 개발하는 등 캐릭터를 브랜드화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더 사랑받는 독도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평균강수량 년 1,240mm 정도, 연평균 기온 약 12℃ , 1월 평균기온 1℃, 8월 평균기온 23℃로 온난한 편이다.

 

연평균 풍속은 4.3m/s로 겨울과 봄에는 북서풍이 빈번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남서풍이 빈번하여 계절에 따른 주풍향이 뚜렷하다.

안개가 잦고 연중 날씨 중 흐린 날은 160일 이상이며, 비 또는 눈 오는 날은 150일 정도로, 겨울철 강수량이 많다. 즉, 일 년 중 맑은 날은 45일 정도밖에 없다.

 

울릉도와 독도의 날씨 (2003 ~ 2007년 평균, 울릉도 기상대 관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1.82

2.94

5.2

10.62

14.88

19.36

21.6

23.88

19.82

15.66

10.82

4.52

최고평균기온

4.88

6.12

9.06

14.7

18.62

23

24.52

27.14

22.84

19.12

14.16

7.44

최저평균기온

-0.4

0.44

2.3

7.3

11.68

16.64

19.44

21.58

17.62

13.24

8.38

2.26

강수량(mm)

94.72

66

86.3

136.54

181.88

148.82

259.06

200.14

277.82

100.06

124.44

155.34

 

 

독도의 파노라마사진

 

 

자연 및 자원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독도천연보호구역(獨島天然保護區域)

천연기념물 제336호

지정일 : 1982년 11월 16일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두 섬과 주변 섬들은 서로 분리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저 2천여 미터로부터 바다 위로 솟은 해산(海山)의 봉우리 부분에 해당된다.

섬 주변의 바다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섬 일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이 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1982년에 “독도 해조류(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번식지(獨島海鳥類-繁殖地)”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1999년에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동식물 전체의 식생을 관리하게 되었다.

 

2002년 경상북도는 환경부에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으나, 울릉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http://dokdo.prkorea.com/main.jsp

 

 

 

특정도서

대한민국은 독도가 독특한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고,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이유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하였다.

• 지정번호 : 제1호

• 면적 : 56,735 평(187,554㎡)

 

 

 

동물

2005년과 2006년에 이루어진 실태조사를 통해 독도에서 관찰된 조류는 126종이다.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은 괭이갈매기이었고, 약 7,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제비, 슴새, 참새가 서식하고 있는데, 최근 슴새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바다제비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섬은 남북으로 왕래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주요 휴식처이다. 조류는 여러 가지의 천연 기념물이 있다. 짐승은 1973년 경비대에서 토끼를 방목하였으나 지금은 한 마리도 없다.

 

곤충은 7목 26과 37종이 서식하고 있다. 인근 해양에는 파랑돔, 가막베도라치, 일곱줄얼게비늘, 넙치, 미역치, 주홍감펭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와 공동으로 네 차례에 걸쳐 이 섬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이 섬에 무척추동물 26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2007년 12월 11일에 발표했다.

 

 
독도 동물 186종..30종 새로 발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13161521364&p=yonhap

 

 

일본강치

일본강치는 동해 연안에 서식하던 강치의 아종이다. 현재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동물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들을 “가제” 또는 “가지”로 불렀으며 이 섬을 중심으로 동해에 수만 마리가 서식했다고 한다. 이들이 머물렀다는 가제바위가 독도에 남아 있다.

 

러일 전쟁 전후로 가죽을 얻기 위해 시작된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일본강치는 서서히 그 모습을 감추었으며 1974년 홋카이도에서 새끼 강치가 확인된 이후로 목격되지 않는다.

 

1905년 일본 시마네 현이 이 섬을 무단으로 편입한 이후 일본인들의 어획이 시작되었지만, 1905년 이전에 울릉도에 살던 한국인들은 1904년과

1905년에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 매년 가죽 800관(600엔)씩 일본에 수출한 기록이 1907년 시마네 현 다케시마 섬 조사단의 오쿠하라 헤키운이 쓴 책 ‘죽도 및 울릉도’에 나온다.

 

강치(일명 가제)는 물개와 비슷하게 생긴 독도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동해 연안에서 번식하는 유일한 물개과 동물이다.

태평양에서는 큐슈 연안부터 홋카이도,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까지, 동해는 한반도에서 사할린섬 남부까지 회유하며, 주로 동해 쪽에 많이 서식했다.

일본 주위의 섬에서 번식하며, 특히 이즈 제도와 한국 섬인 독도가 주요 번식지다 

독도에 사는 강치는 캘리포니아강치나 갈라파고스강치에 비해 그 덩치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수컷은 키 240cm, 몸무게 490kg까지 자란다. 암컷은 덩치가 작아 키 180cm, 몸무게 120kg로 추정된다. 기본아종인 캘리포니아강치와 달리 암컷의 색이 조금 옅다.

오징어문어, 물고기 등을 잡아먹었다고 생각된다.

수컷은 십여 마리로 이루어진 하렘을 형성하며, 5월에서 6월까지가 번식기이다. 한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19세기 독도에 서식하던 일본강치 수는 대략 3만에서 5만 마리로 추정되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일본인의 남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1879년 가나가와현 미우라시 미나미시타우라 정 연안에서 잡힌 일본강치 암컷의 정밀한 그림이 도쿄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00년경 무렵 사가미 만이나 도쿄만 등의 태평양 연안에서도 모습을 보였지만, 그후 곧바로 급속히 사라졌다. 1958년에는 독도 연안에 소수(200~500 마리 정도)가 생존한다고 보고 되었으나, 보호 정책이 취해지지 않고 포획이 계속되었다.

독도에서의 번식은 1972년까지 확인되었고, 1975년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연안이나 사할린, 쿠릴열도 등에서 생존해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식물

박선주 등이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실행한 독도의 식물상 및 식생 조사에서는 독도의 식물은 29과 48속 49종, 1아종 3변종 총 53종류로 조사되었다. 이 중 특산식물은 섬기린초와 섬초롱꽃 2종류이고, 귀화식물은 갓, 방가지똥, 큰이삭풀, 콩다닥냉이, 흰명아주, 둥근입나팔꽃 6종류가 있다.

 

식생형은 주로 해국-땅채송화, 해국-갯제비쑥, 왕호장근-도깨비쇠고비, 돌피, 물피군락 등으로 구분된다.

경사가 급하여 토양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비는 내리는 대로 배수되어 수분이 부족하여 자생하는 식물이 적으나 울릉도에서 씨앗이 날아와 50~60종의 풀과 나무가 있다.

 

이 섬에 사는 식물은 키가 작아 강한 바람에 적응하고 잎이 두껍고 잔털이 많다. 물론 가뭄과 추위에도 잘 견딘다. 2007년 12월, 외부에서 들여와 직접 심은 나무 가운데 무궁화, 후박나무, 곰솔, 향나무 등이 대부분 말라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얕은 바다에는 모자반, 대황 등의 해양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갯사상자

 

 

왕해국 / 사진 - 하늘공간/이명호 -

 

 

박테리아

섬 일대는 ‘박테리아의 보고’로 불릴 만큼 다양한 종의 박테리아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5종, 2006년 13종, 2007년 16종, 2008년 4종 등 2008년 현재까지 이 섬에서 발견된 신종 박테리아는 38종에 이른다.

 

발견된 신종 박테리아들의 학명에는 ‘독도’나 ‘동해’의 명칭이 포함되었다(예: 독도넬라 코린시스(Dokdonella koreensis), 동해아나 독도넨시스(Donghaeana dokdonensis) 등). 이 덕분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이 3년 연속으로 신종 세균 발표 건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박테리아 dokdo도 '독도는 한국땅'
유정훈 박사, 독도에서 박테리아 발견, 'dokdo'라 명명

http://v.daum.net/link/11491204?srchid=IIMZMIp8000

 

매장 자원

KAIST 생명공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섬 근해 해저에 이른바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고체 천연가스 또는 메탄 수화물)가 확인된 양만 약 6억 톤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녹으면서 물과 메탄 가스를 발생시켜 효용가치가 큰 미래 청정자원으로 주요 선진국의 개발·연구 대상으로 주목받는 자원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하이드레이트에 포함된 메탄가스의 양은 대기권에 존재하는 양의 300배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메탄 가스가 공기 중으로 방이와 같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지만 당장 사용하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메탄이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 밖에 생기지 않고 또 이산화탄소의 발생비율도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낮지만, 시추과정에서 메탄이 연소되지 않고 공중에 그대로 방출되면 이산화탄소보다 10배나 더 심각한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메탄 출된다면 지구의 기후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추과정에서 어떻게 메탄의 방출을 막을 것인가라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바다속 노다지를 캔다 - 하이드레이트(Hydrate)

성서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가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쯤 되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술사들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얼음 덩어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는데, 불꽃은 타오르지만 손은 데이지 않고 얼음 녹은 물만 흘러내린다. 이 얼음불꽃(빙화-氷火)은 마술의 세계에서나 존재할 법 하지만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만약 온도를 영하로 내리고 압력을 수십 기압까지 높이면 물은 얼게 되고 기체는 물 입자가 만든 격자형의 우리 속에 갇히게 된다.

이것을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기체수화물)라고 하는데, 그 속에 갇힌 가스가 메탄(Methane, CH4)일 경우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른다. 보통 천연가스는 지하의 높은 온도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와 같은 동토지역의 깊은 땅속이나 수심 300~1,000미터의 바다 밑에서와 같이 30기압 이상의 높은 압력과 함께 온도가 0도 가까이 내려가면 천연가스가 물과 같이 결합하여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겉 모습은 드라이아이스(Dry ice, CO2)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1리터의 얼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가스를 담을 수 있을까? 기체 입자는 분자 운동에너지가 크므로 매우 커다란 부피를 차지 할 수 있다. 이것이 고체로 변하게 될 때는 165~215배 정도로 압축된다. 즉, 1리터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속에 약 200리터의 가스가 담겨져 있다는 말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21세기의 신에너지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물질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막대한 매장량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100배인 10조 톤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량의 200~500년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두 번째 이유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깨끗함’이다.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는 태워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석탄, 석유에 절반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라 불리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흔교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에서 메탄을 빼낸 후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다시 삽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발표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방법이 실용화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환경 보호라는 두가지 난제를 풀 수 있어 본격적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21세기 에너지원으로 가장 확실시 되는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오호츠크해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도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래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밝은 빛을 주고 있다.

미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드레이트!

21세기 새로운 신흥 산유국인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자. (글 : 이정모-과학칼럼니스트

 

 

 

주변 해류

독도 주변은 쿠로시오 지류인 따뜻한 대만남류와 찬 북한 해류가 만나는 지역으로, 영양염류가 풍부하며, 이로 인한 동·식물 플랑크톤이 다양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족이 다량 분포하고 있다.

 

동해 해류순환으로 본 `독도는 우리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0/29/0200000000AKR20101029202000003.HTML?did=1179m

 

 

해저 해산

독도는 지형적으로 수심 2,068 m 정도 되는 동해 새중에서 분출한 화산성해산으로, 물위로 솟아있는 독도의 면적은 비록 작지만(0.186㎢), 수면아래 독도의 면적을 합하면 울릉도의 2배 이상되는 거대한 해산이며,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물개바위를 비롯한 크고 작은 32개 이상의 바위섬과 암초가 있어 단단한 바닥에 부착하여 생활하는 해양 저서생물에게 좋은 서식지를 마련하고 있다.

 

▲ 울릉도 독도 주변 해저 지형. 사진출처 국립해양조사원

독도 대륙붕고원이 울릉도의 육지 면적보다 커 보이고,

독도주변에는 비슷한 크기의 3개의 해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www.dokdocenter.org/

 

독도 주변 해산의 가치와 중요성

http://blog.daum.net/jsgroupb/168?srchid=IIM5LlBI000

 

해양 환경

독도의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생물종이 다양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섬 주변에는 감태, 대황, 모자반 등 해조류를 비롯하여 게류, 고둥류가 넓게 서식하고 있고, 어류로서는 볼락, 자리돔, 도화돔 등의 냉온대성, 온대성 및 아열대성 생물종이 집합하여 서식하고 있다.

 

또한 독도의 섬효과를 통해 깊은 바다의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용승되어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동해의 회유성 및 독도 정착성 어종의 치어와 유어들이 모여 사는 산란장 내지 성육장의 기능으로서도 중요한 어장이다.

 

독도의 아름다운 전경

 

 

해양 생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동도와 서도 주변연안 및 수중생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양·자포동물 22종, 고둥류 30종, 극피동물 23종, 갑각류 22종, 갈조식물류 17종과 어류 17종 등 총 16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해양생물 생태계의 보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20090006086&p=dailian

 

 

주요 시설

 

동도

• 선착장과 접안 시설(1997년 11월 완공, 1998년 8월 지적공부에 등록) 80미터로 500톤급 선박 접안 가능

• 유인 등대 1기

• 경비 초소: 1999년 건물 옥상(해발고도 95m)에 무인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 AWS)를 설치하여 독도의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을 매시간 측정하여 그 자료를 무선통신으로 울릉도로 송신하고 있음

• 막사 9동

• 등반로 610미터

• 독도 헬기장

 

 

독도에 수중공원-발전소 짓는다

 http://news.donga.com/3/all/20111125/42133633/1

“개발로 실효적 지배권 강화”… 정부 4000억 프로젝트 확정
방파제-양쪽섬 연결도로도 2013년 착공, 2016년 완공

 

 

서도

• 어민 숙소 1동 (2층, 약 36 평, 120 ㎡)

• 등반로 550 m

 

 

서도와 어민숙소

 

 

역사

 

17세기 이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신라 양식의 토기가 울릉도에서 발견됐다. 이는 울릉도 주민들이 신라와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울릉도 사람들은 어업을 주로 하였으며 울릉도에서는 주변에 풍부한 어장을 보유한 이 섬이 보이므로 당시 울릉도 사람들은 이 섬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덧붙여 이 섬은 울릉도에서 청명한 날 맨눈으로 보이는 가시 거리에 있다.

이로 추정해 볼때 울릉도에 살았던 거주민이 누구보다 먼저 이 섬을 발견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삼국시대 및 그 이전

서기 512년(신라 지증마립간 13년) 6월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또는 울릉도)을 항복시켰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아래와 같이 등장한다.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地方一百里 恃  不服 伊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難以威來 可以計服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其國海岸  告曰 汝若不服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지증왕 13년 6월)

 

한편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地理志)에서는 우산국뿐만 아니라 울릉도나 독도 등에 관한 일체 기록이 없고,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분이 6세기 중엽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고고학적 발견 등을 이유로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이 신라의 지방행정체계 속에 포함되었다기 보다는 공물을 바치는 복속국가, 즉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한반도가 표시된 능선모습

 

 

고려 시대

후삼국시대인 서기 930년 우산국이 태조 왕건의 고려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고려사》(1451년, 조선 문종 1년 편찬)에 다음과 같이 있다.

 

우릉도(芋陵島)에서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백길에게 정위(正位), 토두에게 정조(正朝) 품계를 각각 주었다(「고려사」 권1, 세가 태조 13년 8월 병오일).

 

1018년(고려 현종 9년)에서 1022년(고려 현종 13년)사이에는 우산국 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등장한다.

이에 현종은 1018년에는 이원구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제공하고, 1019년에는 여진의 침략으로 망명하여 왔던 우산국 백성들을 모두 돌려 보내고, 1022년에는 여진에게서 약탈 당하고 도망하여 온 우산국 백성들을 예주(지금의 경북 영해)에 배치하여 관가에서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 지방에 영구히 편호하고자하는 바램을 수락해 주었다.

 

덕종 원년 11월에는 우릉성주가 자기의 아들 부어잉다랑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쳤고(「고려사」 권5, 세가 덕종 원년 11월), 인종 19년 7월에는 명주도 감창사 이양실이 울릉도에 사람을 보내 이상한 과실 종자와 나뭇잎을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다.(「고려사」 권17, 세가 인종 19년 7월 기해일) 의종 11년에는 고려 백성을 이주시킬 수 있는 지 확인학 위해 명주도 감창 전중내급사 김유립을 시켜 울릉도를 둘러보게 하였는데, 김유립이 돌아와서 울릉도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하자 이주 시도를 그만 두었다.(「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11년 5월 병자일)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울릉도는 고려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계의 울진현에 소속된 섬이었으나, 여진 피해로부터 세금 감면의 대상이 아닌 점이나 감창사나 안무사, 혹은 작목사 등의 중앙정부 관리를 수시로 파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울진현의 울릉도에 대한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우산도가 울진현의 속도에 포함되었다는 명시적인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울진현(蔚珍縣)은 원래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 고우이군이라고도 한다)이다.

신라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군으로 만들었다. 고려에 와서 현으로 낮추고 현령을 두었다. 여기에는 울릉도가 있다. 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이라고 불렀는데 이 섬의 주위는 100리이며 지증왕 12년에 항복하여 왔다.

태조 13년에 이 섬 주민들이 백길・토두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 의종 11년에 왕이 울릉도는 면적이 넓고 땅이 비옥하며 옛날에는 주현을 설치한 일도 있으므로 능히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주도 감창(溟州道監倉)인 김유립(金柔立)을 파견하여 시찰하게 하였다.

유립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섬에는 큰 산이 있으며 이 산마루로부터 바다까지의 거리는 동쪽으로는 1만여 보이며 서쪽으로는 1만 3천여 보, 남쪽으로는 1만 5천여 보, 북쪽으로는 8천여 보인데 마을이 있던 옛 터가 7개소 있고 돌부처, 철로 만든 종, 돌탑 등이 있었으며 시호(柴胡) 호본(藁本), 석남초(石南草) 등이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위와 돌들이 많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섬을 개척하여 백성들을 이주시키자는 여론은 중지되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원래 두 섬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도 한다](「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울진현).

 

고려 후기에는 울릉도가 유배지로도 이용되기도 하였는데(「고려사」 권91, 열전4, 영흥군 환; 「고려사절요」 신창 원년 9월), 이 점으로 볼 때 고려 후기에는 적어도 울릉도는 고려의 지방행정체계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동쪽 땅끝에서 본 서도 전경 / 사진 - 하늘공간/이명호 -

 

 

조선 초

우산국과는 고려 때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 11세기 초에 여진의 침구(侵寇)를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피난한 이후부터 고려의 직할 구역이 됐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조선 초기 일본 해적의 침략으로 많은 섬 주민이 피해를 입자 1416년(태종 18년) 조정은 섬의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켰다(일본측은 이를 공도 정책(空島政策)이라고 하나, 한국측은 이를 쇄환 정책이라고 한다).

이듬해 울릉도(당시 이름 무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 학자들은 쇄환정책 이후에도 조선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순시 수토제도를 통해 이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설명

팔도총도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서 우산도는 울릉도 동쪽이 아니라 울릉도 서쪽에 위치해 있다(울릉도 서쪽에는 섬이 없다. 이는 단순한 지도 제작의 오류로 보이며 본 지도는 정밀 묘사 지도가 아니다).

 

1530년에 조선에서 펴낸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실제의 이 섬의 위치와는 반대인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지도의 정밀 묘사 수준과 당시 지도 제작 수준으로 볼때 이 지도가 실측으로 그린 지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454년(세종 36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울진현조〉 부분에 동쪽 바다의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을 언급한다.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風日淸明則可望見新羅時稱于山國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방향) 바다 가운데(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씨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되는 두 섬이 울진 정동쪽에 있으며, 두 섬의 거리는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대한민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일본의 학자들은 이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한 섬이라고도 한다”라는 주석을 근거로 우산도는 울릉도 부근의 죽도라고 주장한다. 또한, 안용복 때의 조정도 이 부분을 그렇게 풀이했다고 주장한다.

 

박세당(1629~1703년)의 문집 중 울릉도에서 들은 이야기로 “우산도는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 학자들은 죽도·관음도는 울릉도에서 높이 올라가지 않거나 날씨가 흐려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 기록이 ’우산도’는 분명 울릉도와 같은 섬이 아니라는 사실과 죽도나 관음도처럼 울릉도와 인접한 섬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학자들은 이를 인용하여 ‘우산도’가 될 수 있는 섬은 이 섬 밖에는 없다고 주장한다.

 

동도 분화구와 서도 전경 / 사진 - 하늘공간/이명호 -

 

 

17세기 ~ 18세기

 

1785년 일본에서 제작한 동해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이 쓴 《다케시마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来記抜書控)》에 따르면, 1618년 에도 막부가 호키 국(지금의 돗토리 현)의 어부 가족인 오야(大谷)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로 건너갈 수 있는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섬을 ‘마쓰시마 섬’(松島, まつしま), 울릉도를 ‘다케시마 섬’(竹島)으로 불렀다.

 

대한민국 학자들은 당시에도 울릉도와 이 섬이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이 허가에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번에서 번으로 건너가는 일은 번주의 권한이므로 막부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말은 곧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허가를 구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두 집안은 1696년까지 혼슈와 울릉도를 오가며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다. 그러나 일본 공식 문서에는 이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 대학 명예교수가 주장했다.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 어부를 보고 조업에 대해 항의하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간 이후 조정과 일본 막부에 서신이 오고 갔고, 1697년 에도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냈다. 일본 학자들은 여기에 이 섬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동국대지도. 제일 오른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1770년경에 만들어진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의 제일 오른쪽에는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1779년 “나가구보 세키스키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779년 초판) 등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점을 들어 옛날부터 다케시마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지도에는 분명히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기재돼 있지만 다른 나라 비슷하게 취급해 채색도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국통람도해〉(三國通覽圖解)(1785년)의 부록 〈삼국접양도〉(三國接洋圖)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조선의 것’이라는 주석을 다는 등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에도시대의 관찬지도(정부지도)에도 다케시마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신경준(申景濬)의 《강계고》(彊界考) 울릉도조에는 동해에 우릉도와 함께 우산도가 있다는 것, 《여지지》(輿地志)의 기사임을 들어 우산·울릉은 두 섬으로 하나가 일본측에서 부르는 송도이며, 모두 우산국 소속이라는 것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또한 《여지지》는 17세기 중엽인 1656년에 유형원(柳馨遠)에 의하여 저술된, 지금의 실전(失傳) 하는 지리서이며, 우산도는 일본측이 부르는 송도라고 확실하게 언급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동도 전경 / 사진 - 하늘공간/이명호 -

 

19세기

도쿄 대학 부속도서관에 있는 울릉도 도해에 관한 사료인 울릉도도해일건기는 1836년 체포된 하치에몬이 직접 진술했던 막고의 재판기록이다. 기록속에는 도해계획과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다. 울릉도도해일건기는 막고의 재판기록으로 일본에서도 중요한 사료로 취급된다. 지도는 간략하면서도 자세하다.

 

조선과 죽도(울릉도), 송도(이 섬)는 같은 붉은색으로 칠해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섬을 즉 송도 소나무섬, 울릉도를 죽도, 즉 대나무섬이라고 불렀다. 반면 오키 제도와 일본 영토는 흰색(약간 노랑색)으로 칠해졌다. 양국의 영토는 확연히 구분되어있다.

 

하마다 시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죽도 도항시말기는 하치에몬 도해계획부터 사형까지의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 책에 지도는 좀 더 상세하다. 이 책에도 일본은 흰색, 울릉도와 이 섬 그리고 조선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한국 학자들은 이 지도들을 근거로 당시 에도 막부가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의 선원들이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섬을 발견하고 섬에 선박의 이름을 붙였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854년에 러시아 군함의 이름을 따서 ‘마나라이와 올리부차 섬(Manalai and Olivutsa Rocks),’ 1855년에 영국 선박의 이름을 따서 ‘호넷 바위섬(Hornet Rocks)’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출판한 지도에서 쓰이는 표기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불리는 이름을 빼면 리앙쿠르 암초가 대부분이다.

 

 

에도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한 일본 전도.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일본의 한 고지도. 정확도는 꽤 높으나 무쓰 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에도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독도를 일본 오키 국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다.

 

 

1870년에는 1869년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 외무성 관리 3명이 돌아와 일본 제국 정부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하였다.

이 내탐서에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이 섬)가 조선 영토가 된 시말(始末)에 대해 조사하고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령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77년에는 당시 일본 제국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태정관 지령문〉(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이 섬을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이 섬은 조선 영토이며 ‘우리 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82년의 일본의 동해 지도. 이 섬이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1881년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北澤正誠)에게 지시하여 펴낸 책인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에 따르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죽도는 바로 옆의 작은 섬, 즉 죽도(일본에서 말하는 竹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일 송도는 바로 겐로쿠(元祿) 12년 칭한 바의 죽도로서 고래로 아(我)의 판도(版圖) 외의 땅임을 알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학자들은 이 점을 들어 일본 제국에서 이 섬이 일본 판도 바깥임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한다.

 

1883년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현영수로지》(寰瀛水路誌)제2권(1883년 3월)에서 이 섬(「リヤンコールト」列岩; 257~258쪽)을 울릉도(鬱陵島)와 동일 항목에 넣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정하였고, 이는 1886년에 발행한 같은 책 제2판(397~398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92년 일본 제국의 중촌종미당(中村種美堂)은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의 지리통계표 조선 편에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표기하여 발행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899년 일본 해군성이 《현영수로지》 대신 국가별 수로지를 발간하였는데, 이 때, 이 섬을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제2판(1899.2.; 「リヤンコールト」列岩; 263~264쪽)에 수록하였다고 한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1900년(광무 3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석도(石島)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일본 학자들은 석도가 이 섬을 가리킨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의 주장은 울릉도에 살았던 조선인이 수천년간 이 섬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측은 석도는 독도가 맞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민국 측은 일본 학자들은 무엇이 석도인지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일본 제국이 1906년 3월 28일에 이 섬을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울도(울릉도) 군수에게 알렸을 때 울도 군수는 본섬이 이 섬이 일본에 편입되려고 한다고 항의하는 서한을 중앙 정부에 올렸던 것으로 볼때 이 시기까지 한반도의 사람이 이 섬을 모르고 살았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한다.

 

동도에서 본 서도 전경

 

 

1901년 ~ 1945년

 

 

일본 제국 시절에 만들어진 일본 전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였다.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일본 제국 정부는 동해안에서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릉도와 이 섬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다케시마’(이 이름에는 혼동이 있으며 아래 문단을 참조)를 시마네 현 오키시마 쓰카사의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는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 제국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했고, 6월 5일에 관보(官報)에 ‘다케시마 섬’(竹島)이라고 명시하여 공포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 도서를 영토로 편입할 때 내각회의를 거쳐 관보와 신문에 고시해온 관행(慣行)과 달리, 유독 이 섬의 경우,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당시 일본 제국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관보로 고시하였다.

더구나 그 뒤로도 70년이 넘도록 시마네 현은 현 지도에 이 섬을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섬의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 조선 쪽에 강치잡이 대하원(이용 청원)을 내려고 했던 업자를 유인해 영토편입 대하원을 내게 하는 공작을 펼쳐, 러일 전쟁을 위해 이 섬을 편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두 섬의 정상(일출봉과 대한봉)

 

 

당시 일본에서는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1905년 이전에는 ‘마쓰시마’가 이 섬을 가리키는 말이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지만, 1905년 이후의 지도는 대부분 반대로, 곧 울릉도를 ‘마쓰시마’, 이 섬을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이 섬의 한국어 이름은 ‘석도(石島)’였고 전라도 출신의 울릉도 이주민들은 ‘독섬(호남 사투리로 ‘돌섬’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또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서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따라 “다케시마 섬은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밝히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서 그 고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이 섬은 무주지도 아니었으며, 일본조차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 등을 통해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이 섬을 편입시키는 것은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 편입을 반대하였다.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이 사실을 들어 이 섬의 일본 편입은 한국 영토의 일부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행위임을 일본 내무성 스스로가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쓰인다고 주장한다.

 

두 섬의 정상(천장굴과 일출봉 사이에서 본 서도

 

 

국제법에서 일컫는 선점(先占)의 경우, 무주 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정상적으로 공포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 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 현령(島根県令)이나 시마네 현 훈령(島根県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토의 합법적 편입을 밝히는 “고시”라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관계자 몇몇이 돌려보는 ‘회람’일 뿐이며, 이는 또한 선점이 공표되어 진행되지 않고 몰래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고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서도 전경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에 일본이 이 섬을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튿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에서 처음으로 섬의 이름을 ‘독도(獨島)’로 썼다.

 

대한제국 참정대신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은 그 뒤였다.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발행하던 신문에서도 독도 편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 동안 아무 공식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대한민국 측에서는 이것이 1905년 11월 맺어진 을사조약을 전후로 일었던 혼란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천장굴(동도 정상의 분화구)

 

 

한편 1905년 출간된 《한국신지리》(일본어: 韓国新地理)나 같은 해 9월 출간된 《제국 (데이코쿠) 백과사전》(일본어: 帝国百科全書)에 수록된 지도와 같이 시마네 현 고시가 발표된 지 몇 달 뒤에 출판된 일본 지도에는 이 섬을 일본에 속해 있는 영토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학자들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 고시에 쓴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도 당시 일본이 이 섬에 대한 영토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천장굴과 서도

 

 

1907년 일본 해군성이 펴낸 《조선수로지》(일본어: 朝鮮水路誌) 제2개판에서는 다케시마 섬(竹島, Liancourt rocks)에 관한 내용을 451쪽부터 454쪽까지 수록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인 1933년에 펴낸 《조선연안수로지 (조센엔간수이로시)》(일본어: 朝鮮沿岸水路誌)에 그대로 이어진다.

 

1928년 발간한 일본 소학교의 역사부도는 러일 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본 영토를 빨간색으로 표기한 반면 이 섬은 조선과 같은 색인 보라색으로 표시했다. 소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이 책은 일본의 국정교과서를 배급하는 회사에 출판됐고, 당시 도쿄 제국대학의 역사 전공 교수가 감수했다.

 

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센엔간수이로시》와 같은 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와 1943년에 출판된 교과서,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이 섬이 조선 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이 섬이 조선의 영토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섬을 한반도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촛대바위와 삼형제굴바위

 

 

1946년 ~ 1950년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1946년 1월 29일 패전한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는 일본 정부에 지시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에서 일본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K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Kanpo, S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Gagari) Islands Group, and Parace Vela (Okino-tori), Kercus (Kinami-tori) and C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O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o) Islands Group (including Suisho, Yuri, ?ki-yuri, ?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oikotan Island.

 

하지만 이 지시령에는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부속도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b)에 명시된 섬은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됐지만, 이 섬과 함께 (a)에 명시되어 있는 울릉도와 제주도는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계속 영유권을 갖게 되었다.

 

탕건붕, 미역바위, 촛대바위, 삼형제굴바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1차 초안에는 이 섬이 한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으나,1949년 12월 29일에 작성된 6차 초안에는 이 섬이 일본의 영토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실리지 않았다.

 

1951년 8월 10일 미국은 러스크 문서를 대한민국에 보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주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답변으로,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였다.

 

1946년 6월 22일 지시령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는 어떤 일본 국적의 어선도 이 섬 부근 12해리 이내의 선 이내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선은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라 불렸다.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 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시에 이 섬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48년 6월 30일에 미국 공군의 폭격 연습으로 독도 근해에서 출어 중인 어민 수십 명이 희생되어 1951년 1월 6일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이 섬을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했고 당시 미국 공군 사령관이 이 섬을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한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에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회답하였음을 들어 이 섬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영어: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에 따르면, 국제 연합군(United Nations force)은 KADIZ 안에 이 섬을 포함시켰고 현재도 이 섬을 대한민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실을 들어 국제 연합군 공군도 이 섬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1951년 ~ 1960년

1951년 6월 20일에는 주한 미군 존 B. 콜터 중장이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장면 국무총리에게 미 공군이 이 섬을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 부사령관실이 주한 미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장면 총리뿐 아니라 이 섬을 관할하는 내무장관도 이를 승인했다”라고 언급하였다.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인하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냈다. 이 조약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한반도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섬은 한반도의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52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이를 보도하면서 지도에서 이 섬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했다.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 섬을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했다.

 

일본 측은 이에 항의하며 대한민국 측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이후부터 이 섬은 국제 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3년 1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 내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다. 그 이후부터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 사건이 잇따르게 되었다.

 

2월 4일에는 일본의 어선의 일본인 어로장이 한국 경비정의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일본 측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한다.

 

 

1953년 4월 27일 울릉도 주민 홍순칠을 중심으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 6월 26일에는 미국 선박으로 위장한 배를 타고 상륙한 일본인이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시마네 현 오키 군 고카 촌’이라는 내용의 영유 표지를 설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섬 근해조업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이 섬을 일본으로부터 지킬 것을 결의했고, 독도 의용 수비대는 1956년 12월 30일(4월 8일이라는 설도 있음)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이 섬에 상주하게 되었다.

이후 섬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 5일에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으며 1954년 1월 18일에는 영토 표지가, 8월 15일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에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하며 10월 28일에 이를 거부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1961년 ~ 현재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 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이 이 섬의 영유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 섬에 관한 사항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 당시 국장이 김종필 당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에게 이 섬을 폭파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1981년 8월 28일 새벽 5시 50분 일본 순시선 PC114 오키호가 독도 등대 앞 동쪽 500 m 해상까지 접근, 승무원 10여 명이 10분간 쌍안경으로 섬 등대를 관찰하고 돌아갔다.

 

같은 해인 1981년 대한민국은 이 섬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설치했으며 1997년 11월 24일에는 500톤급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접안 시설과 어민 숙소를, 1998년 12월에는 유인 등대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이 섬에 관련 시설이나 기념물을 세울 때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는데, 그 결과 이 섬이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섬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가 이 섬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1일부터 독도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바뀌었다.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100년 전 이 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함을 고시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의회에 상정했고, 3월 16일에 이 안을 최종 통과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였고, 경상북도 도의회는 2005년 6월 9일,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과 “독도의 달을 10월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05년 6월 현재 심사와 공포 과정이 남아 있다.

 

 

2006년 10월 일본계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19세기에 이 섬을 한국땅이라고 표기한 일본의 고지도 2점을 공개했다

 

(1882년 제작된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와 1883년에 제작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 같은 날, 울릉도의 독도박물관을 방문하고 이 2개의 지도를 기증했다.

 

 

최근 동향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이 섬에 대한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섬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현재는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섬에 대한 분쟁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이 섬에 호적을 두고 있는 양측 국민 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인 정광태 등 1,000여 명이 이 섬에 호적을 둔 데 비해 일본에는 26명만 이 섬에 호적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1991년부터 독도리 산 20번지에 살고 있는 김성도·김신열 부부 1세대 2명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국내 치안 담당의 일환으로 경비를 하고 있다. 등록기준지로 변경된 2011년 현재 2200명이 등록기준지로 독도를 정하고 있다.

 

2005년 4월 23일 김 아무개(39)와 송 아무개(32)는 동도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독도에서 결혼한 최초의 부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같은 해 4월 26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현재는 국토해양부)는 5년마다 섬 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었다.

 

 

종래 섬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인은 관심이 없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섬에 대한 분쟁 문제 비판과 관련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론 조사에서는 ‘다케시마 섬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일본 내부에서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은 소수이다.

일본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섬에 대한 문제를 확대하여 영토 분쟁 지역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시마네 현을 비롯한 주변의 현(縣)이 연합하여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 섬 이외에도 러시아와 쿠릴 열도 분쟁,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를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섬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양하여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영유권 침범에 해당되는 문제며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재판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중국과 센카쿠 열도(댜오위타이)를 둘러싼 영유권 논란 및 동해(일본해)의 명칭을 둘러싼 입장과는 달리 처신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06년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에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촉구하였다.

 

그는 특별 담화에서 “독도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말하였다. 양국의 외교관계는 급랭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주일대사를 소환하였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이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자 대한민국의 동북아연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 섬을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2012년부터 이 섬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할 것이라 발표하였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2008년 7월 29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직 국무총리로는 처음으로 이 섬을 방문했다.

 

2011년 3월 9일에는 일본 민주당 의원 도이 류이치가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요구하는 선언을 서명하였다.

 

 

 

오염과 환경 파괴

 

독도를 둘러싼 심각한 바다 오염 우려가 있다.

하수 처리 시설이 이 섬에 설치되고 나서 오작동이 발생해 독도 경비대나 등대 관리자와 같은 거주자들로부터 발생한 오수가 바다에 그대로 쏟아졌다.

엄청난 수질 오염이 관찰되었다. 바닷물이 우윳빛으로 변하고, 해초들은 점차 죽어가고, 산호초는 석회화되어 갔다. 이 오염은 또한 바다의 생물 다양성을 손실되게 하는 이유가 됐으며, 2004년 1월에는, 8톤의 악취를 풍기는 침전물이 바다에 매일 투기됐다.

오염이 발생되고 나서부터 이 암석을 둘러싼 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공 단체나 개인 조직으로부터의 노력이 있어왔다.

 

관련 법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문화

 

전설

독도와 관련되어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멍바위' 형성에 관한 전설이다.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힘센 노인 하나가 노인의 집 앞을 가리고 있던 바위를 묶어 배를 타고 옮기던 중에 다른 바위를 던져 바위에 구멍을 내고 난 후 독도에서 좌초되어 지금의 자리에 구멍바위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에는 '殘太平記'의 권7에 전하는 「罪人遠島流刑評定之事」조에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섬에 대나무 옷을 잎은 검은 색 외눈의 거인이 산다는 내용이다.

 

 

 

우표

 

대한민국이 1954년에 발행한 독도 우표

 

1953년 9월 15일 대한민국은 3종의 독도 우표 3000만 장을 발행했는데 2환권과 5환권은 각각 500만 장, 10환권은 2000만 장이 팔렸다. 일본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 우표가 첨부된 대한민국의 우편물을 반송하는 조치를 내렸다.

 

대한민국은 이 섬을 도안으로 한 우표를 2002년과 2004년 1월 두 차례 더 발행했다.

2004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는 고지도를 도안으로 한 우표를 발행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도안이 약간 수정되어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기도 하였다.

 

대한결핵협회는 2006년 크리스마스 실로 독도의 자연을 그린 ‘아이러브 독도’(I ♡ Dokdo)를 발행하였다.

 

 

 

노래

1982년에 한국방송의 PD였던 박인호는 이 섬을 주제로 한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만들어 코미디 프로그램인 《유머 일번지》를 통해 발표했는데, 시기적절한 곡이라는 평가를 받아 곧 정광태의 정식 음반이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그 밖에도 박명수 등 수많은 연예인과 가수들이 독도에 관한 노래를 발표해 왔다.

 


<'독도는 우리 땅' 듣기>

 

독도를 소재로 박인호 (박문영)가 작사·작곡하였고, 2000년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작곡가 김창환이 재편곡하여 일부 가사가 수정되었다.

 

가사 내용

가사는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1절)으로 시작된다. 독도와 관련된 지리적 내용(2절과 3절)과 역사적 내용(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면 곤란하다는 내용(5절)이며, 각 절은 '독도는 우리 땅'으로 끝을 맺는다. 이후 2000년 4월, 행정구역 변경되면서 2001년 가수 정광태가 사비를 들여 작곡가 김창환의 재편곡으로 다시 녹음하였는데, 변경된 가사는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 산 육십삼'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페이지'는 '세종실록지리지 오십쪽에', '대마도는 일본 땅'은 '대마도는 몰라도'로 수정되었다.

 

• 독도의 주소 변경으로 인해, 2절 가사는 두 차례 변경되어 녹음되었다. 첫번째는 1983년,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 산 63번지'로 변경되었을 때이며, 두번째는 2000년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 산 63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변경되었을 때이다.

 

금지곡 지정 여부

가수 정광태는 1998년부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노래가 1983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일본 교과서 파동과 관련하여 사실상 방송금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2001년에 〈독도는 우리땅〉이 금지곡으로 지정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향

독도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판을 표현한 이 노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199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조선 주민이 즐겨부르는 남한 가요 5곡 중 한 곡이라 한다.

 

1996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5절까지의 가사가 실렸으며, 독도노래비 건립하기도 하였다. 이 노래를 부른 정광태 본인은 1998년에 독도로 본적을 옮겼고, 초등학교 순회 강연을 하는 등 독도와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독도에 관련 많은 패러디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관광

 

본래 이 섬은 대한민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입도가 제한되었으나 2005년 3월 24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써 동도 선착장에 한해서 하루 1,800명씩 일반인의 관광을 허용했다.

 

학술 조사와 같이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이 섬을 방문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도 동도의 모습입니다. 남쪽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정상에 등대와 독도 경비대의 모습이 보이고 왼쪽은 선착장입니다.

 

 

 

모바일 게임

 

2004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인 〈독도를 지켜라〉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했다.

이 게임은 통일부로부터 외교적인 문제를 피할 것을 요청받아 〈섬을 지켜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네티즌의 항의로 다시 〈이 섬을 지켜라〉로 바뀌었다.

 

 

 

 

일본 홋카이도 교직원 조합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2009년 12월 일본 교직원 조합의 산하 기관인 홋카이도 교직원 조합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섬)에 대해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맞다”라고 명기한 자료를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지명위원회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GNS Search에서는 독도의 별칭인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검색을 했을 때 주권(Country Code)을 대한민국(South Korea)으로 표기하였다.

 

공식 명칭인 “리앙쿠르 암초”의 별명 가운데 ‘독도’(Tok-to)를 ‘다케시마 섬’(Take-shima)보다 앞에 표기하였으며, 또한 다케시마 섬을 클릭한 경우에도 주권을 대한민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엑스박스 라이브

2007년에는 엑스박스 라이브에 지역을 등록할 때 ‘竹島’와 ‘たけしま’(다케시마) 라는 지명은 등록이 불가능한 단어인 데 비해 ‘独島’(독도)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일본에 다른 다케시마가 있기 때문에 오류로 수정되었다.

 

앞쪽에 있는 섬이 어민숙소가 있는 서도이며 뒤쪽이 동도입니다.

 

 

 

 

 

다음은 브리테니커에서 기술된 독도관련 내용입니다.

 

 

독도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속한다. 동경 131°51'~131°53', 북위 37°14'00"~37°14'45"에 위치한다. 옛날부터 삼봉도(三峰島)·우산도(于山島)·가지도(可支島)·요도(蓼島) 등으로 불려왔으며, 1881년(고종 18)부터 독도라 부르게 되었다. 이 섬이 주목받는 것은 한국 동해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점도 있지만, 특히 한·일 양국간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환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에서 동쪽으로 약 215km,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92km 지점에 있다.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비롯한 36개의 부속섬과 암초를 포함한 총면적은 0.186㎢이다. 동해에서 분출한 화산섬으로 울릉도의 지질구조와 비슷하며, 상부는 조면암과 응회암, 하부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귀여운 모습의 미역치가 대황 군락 부근의 암반에서 쉬고 있다. //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동도와 서도는 폭 110~160m, 길이 330m인 물길[水道]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다. 동도는 최고봉이 88m로 비교적 경사가 급하며 북쪽 사면에 2개의 화구 흔적이 있는 반면, 서도는 최고봉이 174m로 산정이 비교적 뾰족하다.

해안은 대부분 암석해안으로 가파른 해식애와 넓은 파식대지, 점점이 산재한 암도(岩島 : sea stack의 일종) 등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동도의 동남쪽에는 많은 해식동(海蝕洞)과 수중 아치가 있으며, 서도의 북쪽과 서쪽에는 파식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기후는 해풍이 심한 해양성기후로 연평균기온은 연중 영상이며, 강수량도 연중 고르다.

소나무과·노랑덩굴과·장미과 등 목본식물 3종과 명아주과·비름과·질경이과 등 초본식물 50여 종이 자생한다.

조류로는 바다제비·슴새·팽이갈매기·황초롱이·물수리·노랑지빠귀 등이 서식하며, 철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특히 바다제비·슴새·팽이갈매기 등의 번식지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곤충류로는 잠자리·집게벌레·메뚜기·매미·딱정벌레·나비 등 37종이 있다.

그러나 육상포유류는 전혀 없고, 1973년 육지에서 가져간 토끼가 번식하고 있을 뿐이다.

 

대형 암반에 가득한 뿔산호와 다이버들의 모습. //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연근해의 표면수온은 3~4월에 10℃ 정도로 가장 낮고, 8월에는 25℃이다. 북한해류가 이 섬 부근에서 선회하며, 쓰시마 해류(對馬海流)는 더 북상하여 선회한다.

표면수의 염분농도는 33~34%로 비교적 높고, 표층산소량은 6.0㎖, 투명도는 17~20m로 상당히 맑은 수역이다.

 

또한 한·난류가 교차하며, 플랭크톤이 많아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다. 특히 오징어·명태·대구·상어·북낙·고래·연어·송어 등이 많이 잡히고, 미역·다시마·전복·소라 등이 채취된다.

주민으로는 울릉도에 살던 최종덕(崔鍾德)이 1965년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그 후손이 살고 있다.

1947~81년까지 제4차에 걸친 종합조사를 통하여 지질·지형·생물·토양·해양·인문 등이 밝혀졌다.

 

대황 군락으로 입수하고 있는 다이버. //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영유권 분쟁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그 안에는 현재의 한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로 되어 있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같은 해 1월 28일자로 다케시마[竹島],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외교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한·일 양국정부는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상대국 주장에 항의·반박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교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측은 1905년 시마네 현[島根縣] 고시(告示)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침략을 목적으로 한 영토편입 형태로, 1905년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를 배타적으로 영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교섭 이전에 1905년 이전의 역사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대황과 뿔산호로 가득한 암반 사이를 유영하는 스쿠버 다이버의 모습 //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 역사적 배경

독도는 오랫동안 무인도로 있었으며,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鬱陵島)와는 모자관계에 있는 섬이다. 독도의 역사는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야 된다.

 

울릉도에 세워진 우산국은 하슬라주 군주(何瑟羅州軍主)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에게 정벌된(512) 후부터 내륙의 왕조(신라·고려)와 조공관계를 맺고 토산물을 바쳐왔다. 11세기초 동북여진족(東北女眞族)의 침략을 받은 뒤부터 우산국은 급격하게 쇠퇴하였고, 늦어도 1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되어버린 것 같다.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거론된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地理志)의 동계(東界) 울진현조(蔚珍縣條)에 비록 '혹 이르기를'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였지만, 무릉(울릉도)과 함께 우산(독도)이 있음을 확인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1432년(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 世宗實錄〉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여, 동해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울릉도가……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계승하면서도, 일설에는"우산과 무릉은 본디 한 섬이라고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조선왕조의 공도정책(空島政策)은 울릉도와 독도를 점차 잊혀져가는 섬으로 만들어 버렸다. 조선 초기 태종(1401~18 재위) 때부터 내륙으로부터의 피역민(避役民)을 쇄환(刷還)하거나 왜구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도민을 철수시켰다.

울릉도 공도정책에 대해서는 그뒤 수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여러 번 제기되었다. 울릉도에 읍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도정책은 계속되어, 거주민들을 쇄환하고 이들에게 '본국을 모반한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까지 하였다. 그결과 내륙인들의 울릉도 왕래는 끊어지게 되었다.

 

독도 수중은 열대 바다와 비교하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맑은 시야를 자랑한다. 홍합이 빼곡히 자리한 암반 모습.

//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 울릉도분쟁과 독도

울릉도와 독도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은 17세기말 안용복(安龍福)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였다.

 

경상도 동래출신 어부 안용복이 1693년(숙종 19) 봄 울릉도에 출어(出漁)하였다가 일본 어민들에 의하여 일본으로 납치되었는데, 그는 현지에서 일본 어민들이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출어하는 데 대하여 항의하였다.

안용복의 항의가 있자, 대마도주(對馬島主)는 그해에 조선 어민들의 일본령 죽도 출어를 금지해 달라는 서계(書契 : 외교문서)를 예조로 보내왔다. 죽도는 울릉도에 대한 일본측 호칭이었다. 그러므로 이 요구를 조선측이 받아들인다면, 울릉도 영유권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다.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리 돔이 독도 바다 속에도 매우 많다. 대황 숲을 은신처로 삼아 살고있는 자리돔 무리들.

//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조선측은 이런 대마도주의 속셈을 잘 알면서도 마찰을 피하고자 하여 죽도 출어는 금지시키되, 울릉은 조선 영토임을 밝히는 서계를 대마도로 보냈다.

 

대마도주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1694년 다시 서계를 보내어, 조선측 서계에 있는 '울릉' 두 자의 삭제를 요청해왔다. 대마도주의 요청이 이처럼 집요하였으므로 조선측에서도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죽도, 즉 울릉도는 조선의 판도로서 〈여지승람 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하고, 앞으로 일본 어민들의 왕래를 금한다는 내용의 서계를 대마도로 보냈다.

 

대마도주는 이런 조선측 통보에 승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바쿠후(幕府)는 1696년에 죽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여 어민들의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을 내렸다. 또 그해 여름 다시 울릉도에 출어했던 안용복은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자산도(子山島), 즉 독도를 거쳐 일본 백기주(伯耆州)에 당도하여, 울릉도에 출어했던 일본 어민들의 처벌을 주수(州守)로부터 약속받고 돌아왔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대마도주도 1697년 동래부로 서계를 보내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어채(漁採)를 금한다는 막부의 결정을 알려와서 조 일간 울릉도 영유권 분규가 타결을 보게 되었다.

 

독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조류인 대황과 빨강 뿔산호의 모습.//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울릉도 영유권 분규가 매듭지어지자, 조선정부는 그해(1697)에 3년에 1번씩 삼척영장(三陟營將) 등이 울릉도를 순찰하는 울릉도 수토제도(搜討制度)를 정식화하였는데, 그 기원은 울릉이 곧 조선판도라는 서계를 대마도로 보낸(1694) 직후에 있었던 삼척첨사(三陟僉使) 장한상(張漢相)의 울릉도 순찰에서 찾을 수 있다.

 

수토가 정기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동해의 지리가 밝혀졌다. 지도 작성에 있어서도 정상기(鄭尙冀 : 1679~1752)의 〈동국지도 東國地圖〉에 보이듯이, 울릉도와 우산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국경도 가늠하게 되었다. 1714년(숙종 40) 강원도어사 조석명(趙錫命)의 보고에 "울릉도 동쪽으로 도서가 잇달아 있고 이 섬들은 왜경(倭境)과 접하게 된다"고 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독도, 즉 마쓰시마[松島]에 관한 기록인 사이토[齋藤豊仙]의 〈은주시청합기 隱州視聽合記〉에 "일본의 서북경은 은주(隱州 : 隱岐)로써 한계를 삼는다"라고 한 것과 부합된다.

 

이처럼 17세기 말엽 이후 조선측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확대되어간 반면, 일본측은 위축되어갔다. 그 까닭은 막부의 도해금지령에 따라 일본 연해민들의 울릉도 왕래가 거의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해민들의 울릉도 왕래가 재개되는 19세기 중엽(일본에서는 바쿠후 말기~메이지[明治] 초기에 해당)에 이르러서는 도명(島名)상의 혼란도 일어났다.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가 마쓰시마[松島 : 본래는 독도에 대한 호칭]로, 오늘의 죽도[竹嶼]가 다케시마로 호칭되었는가 하면, 독도에는 량고시마[リャンコ島]라는 서양식 이름이 붙여졌다.

 

독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자리 돔의 모습. //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 독도문제

일본인들의 울릉도 왕래가 재개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이지만, 그것이 조선측 수토관에 의하여 확인된 것은 1881년(고종 18)에 이르러서였다.

 

이에 조선측에서는 일본 외무성으로 서계를 보내어 항의하는 한편,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檢察使)에 임명,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개척여부의 조사를 겸한 것으로, 이제까지의 공도정책의 수정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검찰사 이규원은 1882년 울릉도를 검찰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그 요지는 개척이 가능하며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에서는 울릉도 개척을 결정하고 다음해부터 희망자를 모집하여 입거(入居)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점차 민호(民戶)가 불어남에 따라 1895년초에는 약 200년간 계속되어 오던 울릉도 수토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어 도감제(島監制)를 설치하여 도민 중에서 도감을 임명하게 되었다.

 

암반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 다이버. //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그러나 울릉도에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광무 4) 내부시찰관(內部視察官) 우용정(禹用鼎)이 현지를 시찰하고 돌아온 뒤의 일이다.

정부는 우용정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해 10월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반포하였는데, 주목되는 것은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죽도는 지금의 죽도[竹嶼], 울릉 '전도'는 울릉도와 이에 부속된 섬과 암초의 통칭이며, '석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석도를 훈독(訓讀)하면 '독섬' 혹은 '돌섬'이 되는데, 지금도 울릉도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이라 부르고 있다.

 

1906년(광무 10) 4월초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에 "본군소속 독도가 재어외양(在於外洋) 100여 리에 이삿더니……" 운운하고 있는데, '독도'는 독섬, 즉 석도에서 차음(借音)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를 그 판도로 재확인한 것을 의미한다.

 

동도와 서도 사이의 낮은 수심 대에 서식하고 있는 대황 군락. //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일본 메이지 정부도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반포하기 이전부터 량고시마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중인 1905년 2월 돌연 량고시마를 다케시마로 명명,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그 영토를 편입시켰다. 그것은 일본의 국운을 걸었다고 하는 '동해해전'(東海海戰)을 얼마 앞둔 시기로 대(對)러시아 전쟁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영토편입 고시절차가 비밀스러웠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한국측이 일본의 독도영토 편입을 알게된 것은 1906년 4월초였다.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은 이해 5월 20일자 지령 제3호를 통하여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뒤의 한·일 양국 간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교섭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 정부의 외교권이 1905년 11월부터 일본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성한 대황 숲으로 가득찬 독도 수중 모습. 독도가 건강한 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진 - 신광식 (해저사진작가)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영유권 주장 검토.hwp

 

 

 

같이 보기

 

다케시마의 날

대마도의 날

대한민국 독도향우회

독도 분쟁

독도 헬기장

독도는 우리땅

독도레이서

독도밀약

독도방어훈련

독도의 날

독도의 달

독도의용수비대

미국 지명위원회 - 세계 명칭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미국의 정부 기관으로, 2008년 7월 이 섬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한 것이 알려져 대한민국 측의 항의를 받았다가 같은 해 7월 31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대한민국 영토로 변경하였다.

센카쿠 열도

안용복

우산도

울릉공항

울릉도

쿠릴 열도 분쟁

쿠릴 열도

평화선

한국방공식별구역

한일어업협정

호사카 유지

홍순칠

 

 

 

 

읽을 거리

 

1. 신용하, 일제하의 독도와 해방 직후 독도의 한국에의 반환 과정 연구, 1992년 12월, 사회와 역사, 제34권, 11-96면

 

2. 배진수, 세계의 도서영유권 분쟁사례와 독도, 1998년 12월, 국제정치논총, 제38집, 2호, 109-130면

 

3. 조진구, 국교정상화 40 주년의 한일관계: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2006년 봄, 평화연구, 제14권, 1호, 211-286면, 2011년 6월 25일 확인

 

4. 최장근, 일본의 중앙-지방정부의 독도 사료조작, 2007년 2월, 일어일문학, 제33집, 353-376면

 

5. 구선희, 해방 후 연합국의 독도 영토 처리에 관한 한ㆍ일 독도연구 쟁점과 향후 전망, 2007년 8월, 한국사학보, 제28호, 353-383면

 

6. 유미림, 우산도=독도’ 설 입증을 위한 논고 - 박세당의 「울릉도」와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을 중심으로, 2008년 2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제2호, 73-102면

 

7. 김영수,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회담「기본관계조약」을 중심으로, 2008년 12월,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113-130면

 

8. 남태우 외,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2008년 12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 291-310면

 

9. 이기춘, 독도(獨島)의 행정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2008년 12월,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7-57면

 

10. 김명용,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정비방안, 2010년 5월,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59-287면

 

11. 최홍배,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문헌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조선전기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2010년 11월, 제32권, 제2호, 321-350면

 

12.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심해연구센터, 독도의 해양생물, 2009년 3월, 정부간행물번호 11-1541370-000064-01

 

 

 

바깥 고리

 

대한민국 정부 기관

독도종합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독도 - 경상북도청

독도경비대 -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관리사무소 - 울릉군청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독도박물관 - 울릉군청

(한국어/영어) 대한민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한국어, 영어) - 공감코리아

   • (일본어/중국어) 대한민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일본어, 중국어) - 공감코리아

   • (영어) Korean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on Dokdo - KOREA.net

독도 천연보호구역 - 대한민국 문화재청

 

일본 정부 기관

(한국어/일본어/영어) 다케시마 (竹島) 문제, 대한민국 주재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

   •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PDF), 일본 외무성, 2008.2.

(한국어/일본어/영어) 돌아오라! 다케시마, 시마네 현

(일본어) 「다케시마 (竹島)」 ,《포토 시마네 (フォトしまね)》 161호, 시마네 현 현청

 

민간 단체 기관

(한국어/일본어/영어/러시아어) 독도연구소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학회 홈페이지

독도수호국제연대KBS 실시간 웹캠 "여기는 독도입니다.", KBS

 

 

개인

영어/한국어/일본어) Historical Facts about Dokdo - 캐나다인 스티븐 바버(Steven Barber)의 독도 역사 및 영토 근거

(영어) Selected Research on Dokdo Island - 미국의 교사 마크 로브모(Mark S. Lovmo)의 문헌 연구

독도 천연보호구역 - 남북의 천연기념물

사이버독도닷컴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영유권 주장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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