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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종죽 . 죽순대[竹筍대]

호남인1 2011. 5. 15. 21:05

 

 

 

 

맹종죽 . 죽순대[竹筍대]

(학명 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ex Lehaie)

이명 Phyllostachys heterocycla for. pubescens (Mazel ex Lehaie) D.C.McClint.

 

 

 

볏과의 상록 아교목. 높이는 10~20미터이며 잎은 피침 모양이다. 꽃은 7~10월에 원추(圓錐)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영과(潁果)로 11월에 익는다. 죽순은 식용하고 줄기는 세공용으로 쓴다. 중국이 원산지로 동양의 열대·아열대에서 자생한다.  • 연관단어 : 죽신대, 강남죽, 맹종죽

 

 

잎은 높이 10~20m, 지름 20cm에 달한다. 처음에는 털이 있으며 녹색에서 황록색으로 된다. 마디에는 고리가 1개씩이고 가지에는 2~3개씩이다. 죽순은 5월에 나오고 포는 적갈색이며 검은 갈색 반점과 털이 밀생한다. 잎은 작은가지 끝에 3~8개씩 달리고 바소꼴이며 가장자리의 잔톱니가 빨리 없어지고 어깨털도 빨리 떨어진다.

 

 

꽃은 원추꽃차례에 달리고 포는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며 작은이삭에 양성화 1개와 단성화 2개가 들어 있다. 포영은 바소꼴이고 내영은 3개이며 암술머리는 3개로 갈라진다. 씨방은 달걀모양이다. 죽순을 식용하고 있으므로 죽순대라고 한다. 크게 자라지만 재질이 무르기 때문에 세공용으로 쓰지 못한다. 줄기는 죽순이 나온 해는 녹색이나 황록색으로 변하고 가지가 2~3개씩 나온다.

 

 

죽순대(竹筍-)는 벼과 왕대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학명은 Phyllostachys pubescens이다. 중국이 원산지로 맹종죽(孟宗竹)이라고도 한다. 귀갑죽 또는 죽신대라고도 한다

 

높이는 10-20m 정도이며 죽순을 채취하기 위해 널리 재배한다. 줄기는 녹색에서 황록색으로 변하며, 어린가지에 털이 있다. 마디의 고리는 1개씩이고, 죽순은 5월에 나오며 꽃턱잎은 적갈색이고 흑갈색의 반점이 있으며 털이 밀생한다. 잎은 작은가지 끝에서 3-8(보통 5-6)개씩 달리고, 길이 7-10cm, 나비 10-12㎜의 바소꼴이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으나 곧 없어진다.

꽃은 7-10월에 피며 원뿔꽃차례로 달리는데, 작은이삭에 1개의 양성화와 2개의 단성화가 들어 있다. 열매는 영과이며 11월에 성숙한다. 맹종죽은 중국 삼국시대에 효자 맹종(孟宗)이 눈 속에서 죽순을 얻어 어머니에게 드린 고사에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식물명 죽순대(맹종죽) 자생여부 비자생

식물명 죽순대(맹종죽)
학 명 Phyllostachys pubescens Mazel
과 명 벼과,Gramineae
한자명 孟宗竹
영명 Moso Bamboo
일 명 モウソウチク
이 명 죽신대,맹종죽

식재장소 죽림원 성상 상록침엽교목

분포지 남부 지방
높 이(cm) 10-20m
잎특성 잎의 길이는 약 7-10cm이고 폭은 10-12mm정도로 엽초에 잔털이 있다. 엽초는 긴 타원형으로 끝은 둔하고 적갈색이며 크고 검은 갈색반점과 털이 있으며 끝에 잎조각이 달린다. 호영은 피침형으로 털이 있고 내영은 3개로 타원형 또는 피침형이며 털이 있다.
꽃특성 개화기:7-10월.
꽃은 드물게 핀다. 많은 이삭화서가 엽초안에 들어 있고 잎조각속에 양성화 1송이와 단성화 2송이가 달린 작은 이삭있다. 자방은 난형이고 암술머리는 3갈래로 갈라지며 털이 있다.
줄기특성 높이 10-20m정도 자라고 지름은 20cm정도 된다. 줄기는 녹색에서 황록색으로 변하고 가지는 2-3개씩 나오고 단환상(單環狀)이며 마디가 솟는다. 5월에 죽순이 나오는데 포는 적갈색에 큰 흑갈색 반점과 밀모가 있고 끝부분에 축모(縮毛)가 있으며 엽편은 피침형이다.
열매특성 결실기:11월.
형태참고 대나무는 꽃을 피운 다음에 죽기 때문에 일생을 통하여 단 1번 개화하며 개화주기는 60년이다.

음양성 내염성
내한성 호습성

번식방법 지하경 또는 근경, 죽묘, 근주모죽 등으로 함.
생리참고 * 원산지: 중국.
인가 부근에서 재배를 많이 한다.
이 용 식용
식용(죽순).약용(소염,골장,발두진,소식장)
특정식물
보호여부